'뉴질랜드 성희롱 사건' 인사위에 가해자 부하직원…외교부 대응 '미흡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대사관 현지인 직원 성희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며 큰 논란이 됐었죠.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는데요.<br /><br />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1월, 주뉴질랜드대사관은 A 외교관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첫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현지인 직원이 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약 한 달 여만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, 당시 인사위 위원은 대부분 A 외교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인사위는 A 외교관에게 '경고'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'솜방망이'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"결과와 상관 없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, 성희롱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상당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당시 대사관 직원이 A 외교관을 포함해 5명뿐이라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인권위 결정문엔 피해 직원이 A 외교관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한 사실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A 외교관이 피해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, 성기 접촉에 대해선 "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"고 적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결론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피해 직원은 2019년 8월에야 처음 성기 접촉 사실을 주장했는데,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