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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'거리 두기' 2단계로 조정...무엇이 달라지나? 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) / YTN

2020-09-13 12 Dailymotion

"프렌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영업 허용…방역은 강화" <br />"중소형 학원과 체육시설 영업도 허용…마스크 의무화" <br />"2단계 방역 조치는 계속 적용…실내 50인 이상 금지" <br />"수도권 2단계 조정은 9월 27일까지 2주 동안 적용"<br /><br />[박능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] <br />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워 앉기 등 인원을 제한합니다. <br /> <br />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중소형 학원,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,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,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여 운영을 허용합니다. <br /> <br />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 방안을 수립, 시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표본 집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 사항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클럽과 유흥주점,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의 지속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, 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정은 9월 27일 일요일까지 앞으로 2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31647074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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