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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만명에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

2020-09-14 4 Dailymotion

23만명에 임대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<br /><br />임대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 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 등을 보유한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합산배제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,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등입니다.<br /><br />또, 부동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항교재단, 종교단체 등의 부동산이 과세특례 대상으로, 신고를 하면 실질소유자에 종부세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올해 종부세는 11월말 고지되며 12월 1∼15일이 납부 기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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