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처벌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신설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안 형량 범위를 보면 징역 5년∼9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가중 영역에서도 징역 7년에서 13년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, 이는 법정형이 같은 청소년 성폭행 범죄보다도 권고형이 높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거나 유포된 성착취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동·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'처벌 불원'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해 반영 정도를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원회는 이 밖에도 상습범을 최대 징역 6년 9개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앞으로 의견조회와 공청회,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50930407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