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,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, 선고된 평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n번방 개설자인 '갓갓'으로부터 텔레그램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'켈리' 신 모 씨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 음란물 9만여 개를 저장한 뒤, 2천5백여 개를 팔아 이익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. <br /> <br />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n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'와치맨' 전 모 씨 사건도 마찬가지. <br /> <br />n번방 사건에 앞서 인터넷에 여성 신체 사진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,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씨는 형 확정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텔레그램 '고담방'을 또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'웰컴투비디오' 운영자 손정우 사건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혐의인 아동 성 착취물 유통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이미 형기를 마친 상황. <br /> <br />지난 7월 미국 송환까지 불발되면서,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리아 /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활동가(지난 7월) : 한국 사법부는 명백하게 무능했다. 그런데 미국 송환까지 거부하다니 공범이 아니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인가?] <br /> <br />관련 법에는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지만, 실제 최근 5년간 내려진 평균 선고 형량은 하한형의 절반인 2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법정형의 폭이 지나치게 넓고, '지침'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이 없다 보니 일관성 없는 판결과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돼 온 겁니다. <br /> <br />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벌 기준을 높인 이번 양형기준은 효력이 발생한 뒤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도 이를 적극 참고할 수 있는 만큼, 조주빈 등 이른바 'n번방' 관련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516592176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