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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…처벌 강화

2020-09-15 0 Dailymotion

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…처벌 강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디지털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상습적으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최소 10년 6개월부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이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있고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,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도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강화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량을 크게 줄여주지 않는 등 디저털성범죄의 감경사유도 축소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피해자의 자살시도나 학업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'몰카' 범죄에 대해서도 상습범은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, 음란물에 유명인 얼굴을 조합하는 '딥페이크' 방식의 허위영상물 편집·반포에 대해서는 5년 7개월 15일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해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공청회까지 마친 뒤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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