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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경심, 징역 4년 선고…"엄중 처벌 불가피"

2020-12-23 2 Dailymotion

정경심, 징역 4년 선고…"엄중 처벌 불가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바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수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는 실형이 선고된 만큼 재판이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 교수는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, 어떤 점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정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점을 모두 인정한 건데요.<br /><br />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"며 "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 교수 측은 동양대에서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PC 2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,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일명 '컴맹'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위조할 수 없단 주장도 과거 정 교수의 주식회사 근무 경력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사모펀드 의혹인데요,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,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단 점은 일부 유죄로 봤고,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취임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게 되자 동생 등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했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한 것인데요, 기본적으로 정 교수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범동 씨에게 증거위조를 시켰다거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PC를 숨기도록 시켰단 혐의에 대해선 '공동정범,' 즉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양형 사유와 관련해 "피고인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"고 질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,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하면서 비난 계기를 제공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"라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이 끝난 뒤, 정 교수 측도 입장을 밝혔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"전체 판결은 물론 법적 구속 사유까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"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수사 과정부터 싸웠던 예단과 추측들이 법정 선고에서도 반복된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"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"며 "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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