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디지털성범죄 양형', 조주빈 재판에 영향줄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범죄 형량은 크게 늘어나는데요.<br /><br />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주빈.<br /><br />피해자들 가운데 아동·청소년 8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새 양형 기준안은 올해 12월 최종 의결돼야 효력이 생깁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지난 4월 기소된 조주빈 등은 일단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주빈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주빈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,<br /><br />최종 의결 전이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과거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, 개정된 양형기준표의 시행일 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양형을 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새로운 양형 기준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경 여지도 대폭 축소한 상황.<br /><br />법조계는 조주빈 뿐 아니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들의 형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