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급 발암물질' 치과 치료제 3만2천명분 밀반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된 치과 신경 치료제, '디펄핀' 3만2천명분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치과 의사들은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치료의 편의를 위해 환자들에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산의 한 치과의원.<br /><br />관세 당국 관계자가 의료기기가 놓여있는 선반에서 필통같이 생긴 가방을 집어 듭니다.<br /><br />열어보니 주사기처럼 생긴 의료기기가 발견됩니다.<br /><br />'디펄핀'이라는 이 제품은 치과 신경 치료제로,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치과 신경 치료제 디펄핀을 러시아인 여행자를 이용해 밀수입하고 이를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구속하고…"<br /><br />치과 재료상 근무 경험이 있는 A씨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무역상을 통해 유럽에서 생산된 디펄핀을 구매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 배송한 다음 여행객과 무역상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.<br /><br />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73개를 밀반입했는데, 성인 3만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.<br /><br />디펄핀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.<br /><br />부작용으로 잇몸 괴사나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, 일부 치과에서는 신경 치료를 하기 쉽다는 이유로 버젓이 디펄핀을 사용해왔습니다.<br /><br /> "치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불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단속을 회피하고자 라벨을 뜯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"<br /><br />부산세관은 전국 치과와 병원 등에 디펄핀을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부산세관은 불법의료기기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등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 상 불법 유통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