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용, 국정농단 재판도 재개…사법공방 장기화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특검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멈춰있던 국정농단 재판이 조만간 재개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첫 공판까지, 앞으로 두 개의 재판이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박영수 특검팀의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'준법감시위원회'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자 "편향된 재판"이라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그러나 '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'며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은 즉각 "과연 재판장에게 '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'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"며 유감을 표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멈춰섰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다음 달 22일,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하는, 장기간 재판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대형 재판 2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 3개 중 2개가 유죄 취지로 파기돼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지만,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적 공방이 오랜 기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너의 사법리스크는 삼성 측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