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체 신고하면 포상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·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(21일)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·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중대본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방문판매업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레(23일)부터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'신고포상제'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