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소송제,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…법무부 입법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집단소송을 내면 하나의 판결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운영됐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가 50명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했고, 일반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기업의 자료제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확대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죄질이 나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예이지만,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개정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