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3월까지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안 쫓겨난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가 오늘(24일)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70여건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년 3월까지는 임대료를 6개월 밀려도 내쫓기지 않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상가 세입자가 석 달 간 월세를 못 내면 상가 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,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어려운 코로나 확산으로 장사가 워낙 안되다 보니, 국회가 계약해지 요구 요건인 임대료 연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충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6개월 밀려도 내쫓기지 않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또 임차인이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법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이에 여야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가 주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%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"<br /><br />코로나19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 등록금을 환급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