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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 김홍영 검사 사건' 수사심의위서 논의

2020-09-24 1 Dailymotion

'故 김홍영 검사 사건' 수사심의위서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됩니다.<br /><br />늑장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6년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.<br /><br />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에서 폭언과 폭행 등이 확인돼 해임됐지만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10개월째 수사에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이 사건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관계자는 "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"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"라며 "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유족들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이러한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2018년 스스로 도입한 제도로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수사팀이 처음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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