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 김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<br /> 재판부는 "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"며, <br /><br /> "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갖추지 못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있다"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집회 금지 적법성을 두고 "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"는 경찰 측 주장과<br /> <br /> "과학적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