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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신청 기각된 8·15 비대위 "개천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" / YTN

2020-09-29 0 Dailymotion

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추진했던 8·15 비상대책위가 법원에 신청한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오늘(29일) 법원 기각 결정이 나온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총장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열 수 있는 집회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겠다며, 광화문 광장에서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918285019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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