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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의 통과…내년부터 시행

2020-09-30 1 Dailymotion

검경수사권 조정 국무회의 통과…내년부터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'검경 수사권 조정안' 관련 법안들이 어제(29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안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검경의 줄다리기 끝에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,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경의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졌던 수사권 조정이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주요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, 대형참사 등 6대 분야로 한정됩니다.<br /><br />이때 주요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,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, 사기·횡령·배임 범죄는 5억원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뒀습니다.<br /><br />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안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 제기·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담았고,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, 변호인 조력권 보장, 별건수사 금지도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와 사이버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최종 시행령에는 사이버 범죄만 빠졌습니다.<br /><br />또 경찰은 형사소송법 아래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 소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, 대신 수사준칙 해석과 개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66년 만의 검경 갈등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, 협력관계로 전환할 것"이라고 기대했고<br /><br />경찰청은 "각계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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