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개천절 당일, 9대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다음 달 3일,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는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동오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당 집회가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할 수 없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서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측은 10월 3일 오후 2시에서 4시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장관 퇴진 집회를 이유로 차량 9 대 이하가 참석하겠다는 것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함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 재판부는 오 씨가 신청한 집회가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, 시위방식,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의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로 법률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이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감염병 확산과 교통방해를 우려해서 집회참가의 이름, 연락처,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. <br /> <br />집회 전후로 대면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차량에 참가자 1명만 탑승해야 하고 집회 도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의 제창하지 않을 것 등 제한조건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준수하게 되면 주최 측은 개천전 날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301904551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