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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개천절 '9대 이하 차량 집회' 조건부 허가" / YTN

2020-09-30 1 Dailymotion

법원이 개천절 당일 9대 이하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한 대당 한 명씩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도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된다는 등 제한 조건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법원은 개천절 광화문 대면 집회에 이어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열게 해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열리는 소규모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는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2시간 동안 9명 이내 인원이 차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순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제한 조건이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가자들은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을 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차량 한 대당 한 명만 타고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외쳐서도 안 되고, 신고된 시간에,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대열에 진입하면 경찰 제지 전까진 행진해서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측은 개천절 오후 서울 강동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9인 이하 '드라이브 스루' 집회를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건들을 준수한다면,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지만, 주최 측은 법원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경석/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대표 : 겉으로는 집회를 허용하지만, 내용을 보면 엄청난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….]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, 주최 측이 조건을 어기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302224113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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