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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…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

2020-10-01 5 Dailymotion

조사 방해하면 징역까지…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1일)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온 공무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조사를 방해하려고 때리거나 협박하면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각 지역자치단체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조사합니다.<br /><br />학대자에게 출석과 진술,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동안은 주로 지자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온 일입니다.<br /><br />학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여건도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학대 현장이 아닌 곳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나 다시 학대당할 위험이 큰 경우, 피해 아동을 격리하는 등 응급조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형제 자매가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인다면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아동학대 조사를 방해하면 이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신고된 것만 3만여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친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자녀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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