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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절 차량 시위 허용…"경찰에 연락처 제출"

2020-10-02 0 Dailymotion

개천절 차량 시위 허용…"경찰에 연락처 제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이 예고해온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법원이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은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개천절 집회에 대해 원천봉쇄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10대 미만의 차량 시위까지 포함됐는데, 이런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'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' 관계자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한 것을 일부 인용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"이라며 "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의 이름·연락처·차량번호를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,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,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다른 단체들이 개천절 차량 시위를 신청했지만, 집회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경찰은 여러 사람이 일정 거리를 두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는 집회도 금지하고, 만약 모인다면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서울교통공사는 개천절 집회가 강행되면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6곳을 전동차가 무정차해 지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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