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번호 신규·변경시 지역번호 사라져…45년만 변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집니다.<br /><br />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'해인이법'도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추석 이후 달라지는 정책들을 김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생년월일과 성별, 지역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오는 5일부터 체계가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앞자리의 생년월일 6자리는 그대로지만, 뒷자리에 성별 다음으로 이어지는 6자리는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가 붙게 됩니다.<br /><br />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45년만에 변화하는 것으로,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의무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시행되는 일명 '해인이법'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종사자 등이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고, 통학버스 운전자 등이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사상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와 주무기관에 위반 사실이 공개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동·청소년 '성폭력 범죄'에서 '성범죄'를 저지른 자로 확대되고,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·추행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등 성보호 관련법도 개정돼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