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측정 거부한 변호사 벌금 1,500만원<br /><br />술에 취해 사고를 낸 뒤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 1,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음주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,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'변호인이 오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'고 말해 측정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,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