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두순 12월 만기출소…격리불가 이유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에 만기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석방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씨가 예전에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인근 주민들은 물론 안산시장까지 나섰지만, 조 씨에 대한 격리조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를 김수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12월 13일,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.<br /><br />조 씨가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안산시는 법무부에 조 씨의 보호수용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씨가 형기를 마치고도 일정 기간동안 특정 시설에 머물도록 해달란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무부는 "불가능하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일단 관련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뿐더러 설사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 씨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바로 '형벌 불소급 원칙'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행 당시 법을 따르고 이후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단 겁니다.<br /><br /> "격리란 것은 처벌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신을 구속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면 형벌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든요. 바로 그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…"<br /><br />조 씨의 주거지 또한 현재로선 상세 주소까지 공개되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성범죄자 공개제도 대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포함된건 2013년이지만 조 씨의 공개 범위는 2008년 범행 당시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격리조치와 다르게 신상공개의 경우 형벌과 구분되는 비형벌적 처분으로 분류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만약 법안 개정이 이뤄진다면 조 씨의 상세주소는 공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