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조 벌금에 현금 납부는 6조…황제 노역 여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24조 원의 벌금이 선고됐지만 현금 납부는 6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돈을 내지 않고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<br /><br />하루 노역으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감면받는 황제 노역도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죄를 지어 벌금을 선고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, 낼 돈이 없다면 일정 기간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몇 만원의 벌금도 버거운 사회적, 법적 약자를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노역장 유치제도가 벌금 회피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 동안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 부과액은 약 24조 7천억 원인데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1/4 수준인 6조 2천억 원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연도별로 살펴보면 노역장으로 집행된 금액이 현금보다 2배 정도 많았고 특히 2019년에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노역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처럼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의해 '악용'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노역장은 최대 3년까지만 선고되기 때문에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으면 그야말로 일당 수천만 원의 '황제노역'이 됩니다.<br /><br />벌금 회피는 재산 은닉과 연관이 높은 만큼 검찰의 철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집행은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입니다. 검찰에서 벌금형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징수팀에 대한 인적, 물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대검찰청은 재산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제집행 강화 등을 하고 있다며 재산은닉 차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