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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절 차량 집회 강행...경찰 "불법 시위 엄정 대응" / YTN

2020-10-03 1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개천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보수단체 차량집회와 1인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조건부로 집회를 허가했지만 이 조건을 어길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천절 차량 집회 소식과 더불어서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상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차량집회가 잠시 뒤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원의 허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. 우려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아무래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, 기본권이죠. <br /> <br />다만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익에 무엇인가 반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번 8.15 집회에서 봐왔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무엇인가 고민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차를 타고 차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종료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또는 코로나 전파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집회 시위 종료 후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방역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정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기본권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또 방역이라고 하는 공익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고 장소를 제한해서 한정적인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부로 허가를 한 겁니다. 9개의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.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실까요.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현재 고시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차량도 9대로 집회신고를 냈고 여기에 또 조건이 붙은 건데요. <br /> <br />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참가자의 이름, 연락처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시위이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미리 경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31221458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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