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버스·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...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 / YTN

2020-10-04 2 Dailymotion

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마스크를 써도 이럴 땐 과태료 대상이라는데요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마스크를 써도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정되는 건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, 수술용,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. <br /> <br />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은 인정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인정된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리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의무화는 다르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거리 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,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 등에 추가 적용되는 식입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, 집회 시위장,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주·야간 보호시설 종사자, 이용자, 참석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써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. <br /> <br />만 14세 미만,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입니다. <br /> <br />세면, 음식 섭취, 물속에 있을 때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건 올가을 겨울,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고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: (마스크는) 감염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.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과태료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부과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정부는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집회도 방역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: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(집회를)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방역적 위험을 고려한 이같은 조치에 이해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42204414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