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낙태죄’ 관련 형법 등 개정법률안 내일 입법예고 <br />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 처벌하지 않기로 <br />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유 고려해 허용키로 <br />지난해 4월 ’낙태죄’ 형법 조항 헌법 위배 판단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(7일) 입법예고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,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낙태죄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했는데 임신 초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조정실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과 함께 내일(7일) 오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피해로 임신했거나, 사회·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 선고 장면 일부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서기석 / 당시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 :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.]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안팎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이 언급했던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은애 재판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 : 태아가 덜 발달하고,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,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/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….] <br /> <br />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,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법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16020337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