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"…헌법불합치 결정 <br />법무부·복지부 등 ’낙태죄’ 개정 법안 내일 입법예고 <br />낙태죄는 유지 방침…여성단체 등 반발 예상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(7일) 입법예고 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인데,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여성단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기석 / 당시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 :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들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(7일) 입법예고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입법예고 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조항을 판단하면서 임신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기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애 / 헌법재판관 (지난해 4월) : 태아가 덜 발달하고, 안전한 낙태수술이 가능하며,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임신 제1/3분기에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….] <br /> <br />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·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최종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61844078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