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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허용…법무부, 입법예고

2020-10-07 2 Dailymotion

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허용…법무부, 입법예고<br /><br />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오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신 15주에서 24주 사이에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·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는 유전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,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에 한해서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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