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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낙태 일부 허용…"전면폐지해야" 반발도

2020-10-07 0 Dailymotion

정부, 낙태 일부 허용…"전면폐지해야" 반발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(7일)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상담 등 특별한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,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밖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허용하고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한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변화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"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개정되더라도 낙태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퇴행적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여성들을 기본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조항처럼 느껴져요.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. 이 입법안은."<br /><br />한편,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도 정부의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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