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계 "형법상 낙태죄 유지…자기결정권 침해"<br /><br /> <br />이번 입법안에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낙태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난해 4월, 여성단체는 환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"우리는 승리했다. 위헌결정 환영한다." <br /> <br />낙태죄 폐지를 기대했던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가 여전히 처벌받을 죄가 된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한 여성단체는 SNS에 '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'이라고 게시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 영 /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 행동 집행위원장 : 정부가 마치 14주, 24주 이런 식으로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히려 세부적으로 낙태죄를 유지 시키는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낙태 자체를 반대했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낙태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만큼 14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상 전면 허용과 다름없어진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회경제적 이유까지 낙태 가능 사유가 되면 사실상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윤 / 낙태반대운동연합 사무처장 : 그 어디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고려나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은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15주∼24주 이내에 대한 상담제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의료계는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임부 개인차가 있어 임신 주 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약물을 통한 낙태 허용이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각계 단체가 앞다퉈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, 법 개정과 함께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72203073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