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한때 인기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죠. 스티브 유, 우리나라 이름으로 유승준인데요. 정부가 다시 유 씨에게 입국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. 유 씨도 5년 만에 재차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지금 유승준 씨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. 관련 녹취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류정선 / 유승준 씨 법률대리인 : 대법원에선 유승준 씨의 국적 변경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고, 그로부터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국금지를 유지하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….] <br /> <br />이렇게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일단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, 근거 이런 것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단 지난 대법원 판례의 의의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첫 번째는 형식적인 것인데요. 특별하게 사증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수십 년 전, 14년 전의 입국금지처분 그 명령이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명령만을 이유로 해서 발급 거부를 한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그렇다면 재량권이 있는데 그 재량권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명령에만 기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리고 밖론으로 설령 재량행위의 범위를 보더라도 재외동포라는 지위와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차이가 있습니다, 법률적으로는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리하고요. <br /> <br />외국인 중에서도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취급하고 있는데. 그 경우에 병역을 면피하려 다가 이제 안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8세까지, 그러니까 병역한계치까지 입국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비례적이지 않다고 봐서 결국은 위법하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요. <br /> <br />관련돼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또 결론이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81316419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