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수 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들도 조만간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이 한글날 집회도 허락하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글날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보수단체 8·15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8·15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2건은 열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, 서울시 측을 잇달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8.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2개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단체도 각각 서울 도심에서 4만 명과 천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0818413543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