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기 명의로 선물 뿌리게 한 공무원…대법 "뇌물"<br /><br />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도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청 수산과장이던 A씨는 2013년 당시 김포 어촌계장 B씨로부터 "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"라는 말을 듣고 명단을 보내 B씨가 329명에게 개당 7천700원짜리 새우젓을 A씨의 이름으로 발송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