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가상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행 의료법 위반"<br /><br />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수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