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서울전역 집회금지 기준 완화…도심 집회금지는 유지<br /><br />그간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, 청계광장 등에서의 도심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