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5개월…미착용 신고 3천 건 ↑ <br />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<br />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…마스크 착용 의무화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어제(12일)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,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,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에서 최대 삼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오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새로 나온 조치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여의도의 한 버스 환승센터입니다. <br /> <br />저희 취재진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살펴보니,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5월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 5개월이 지나면서,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동안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서울에서만 3천 건에 달할 정도로 시비도 끊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을 버스에 못 타게 한 정도라면, 오늘(13일)부터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도 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(13일)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, 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(12일)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,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,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,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, 집회, 병원 등 의료기관, 요양시설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0940289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