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등 지자체 이미 의무화 명령…실내외 모두 착용 <br />지자체별로 부과 대상 조정 가능…세부 지침 논의 중 <br />야외 집회도 위험…8월 15일 집회 관련 확진자 6백 명 넘어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어제(12일)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, 오늘(13일)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정할 예정인데, 이미 실내, 실외 모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곳은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건데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수도권을 비롯해 실내·실외 모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은 지금까지와 같이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,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가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청계천도 지금 막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등,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도 다소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도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(13일)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,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, 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어제(12일)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,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312544521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