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한 몰카범…실형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에서는 입영 거부 시점을 전후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전력이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법원은 이 남성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과거 행동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실제로 A씨는 입영 거부 시점을 전후해 2012년과 2013년, 2015년 차례로 모욕죄와 절도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15년에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교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가 2년 뒤 그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도 대법원은 종교를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재판부는 B씨가 사기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9년간 종교활동을 중단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4년 만에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했지만 이후 사안마다 신앙 기간과 종교적 활동 등 정황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