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허기진 배를 채우려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벌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건데,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가장 낮은 형벌이 내려졌습니다.<br />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코로나19로 경제가 얼어붙었던 지난 3월, 한 40대 남성은 자신이 지내던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쳤습니다.<br /><br /> 열흘 동안 굶주린 끝에 5천 원어치의 판매용 달걀에 손을 댔습니다.<br /><br /> 「코로나19 파장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,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자 범행을 벌인 겁니다.」<br /><br />▶ 스탠딩 : 이재호 / 기자<br />- "해당 남성은 훔친 달걀을 3~4일에 걸쳐 나누어 먹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"<br /><br /> 검찰은 해당 남성이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누범 기간에 범행을 벌였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