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도 근로자 대표의 임기 3년이 보장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'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'을 노·사·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문은 먼저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고,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투표로 선출한 근로자위원들로 구성한 '근로자위원 회의'가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둘이 모두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되, 근로자 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근로기준법엔 '근로자 대표'의 개념은 있지만, 지위나 권한, 선출 방법 등에 관한 법적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1614173527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