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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자본 인수 자금내역 공시…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설

2020-10-19 1 Dailymotion

무자본 인수 자금내역 공시…부당이득 2배 과징금 신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폭등으로 금융시장에 시중의 유동자금 몰리고 있죠.<br /><br />그만큼, 이런 돈들을 노린 불공정거래도 많은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옵티머스펀드 관계사 화성산업이 지난해 무자본으로 인수·합병한 선박 부품기업 해덕파워웨이.<br /><br />사실상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되며 증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.<br /><br />무자본 인수합병 뒤 허위정보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금융시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불법·불건전거래를 두고 정부가 고삐를 조입니다.<br /><br /> "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 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,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…"<br /><br />우선, 기업 인수자금의 차입처와 차입 기간 등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, 인수 과정에서 최대 주주 변경 등에 이용되는 사모 전환사채는 납입 1주일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일정 기간 증권이나 파생상품 매매를 금지하고 금융자산의 처분과 사용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도 검토합니다.<br /><br /> "불공정행위를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는데 더욱더 효율적일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"<br /><br />당국은 또 '주식리딩방'으로 불리는 유사 투자자문업은 허위·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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