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주행거리 2배 부풀렸다"…테슬라에 과징금 28억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했다가 28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일부 모델은 광고에서 한 번 충전하면 400㎞ 이상 달릴 수 있다고 했지만, 실제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김종력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테슬라 국내 홈페이지입니다.<br /><br />모델별로 주행거리와 초 급속충전기인 수퍼차저 충전 성능 등 제원이 소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, 연료비 절감금액 등에 대해 거짓, 과장, 기만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는 출시 초기 1회 충전으로 446㎞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, 겨울 같은 추운 날씨엔 도심 주행 가능 거리가 절반 수준인 221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 "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,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."<br /><br />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,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약 2조8,500억 원에 이릅니다.<br /><br />다만 공정위는 광고 내용이 소비자의 건강·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중대성이 적다고 보고 0.1%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또 상품구매 화면에서 주문 취소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'오토파일럿'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이를 실질적 자율주행으로 오인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.<br /><br />#테슬라 #공정위 #과징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