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,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19일)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'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'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는 금융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금융위,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'집중대응단'을 만들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중대응단은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데, 불공정거래 근절 등 모두 3개 분과 태스크포스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 3월 말까지를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는데, 신고내용의 정확성과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중 신고건에 대해선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[dh022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914582834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