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0만원에 입양' 미혼모 논란…"공감" vs "처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온라인 중고 거래 어플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단돈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미혼모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각에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어플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며, 판매 금액으로 20만 원을 제시한 미혼모를 두고 비판 여론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일파만파 번졌고, 결국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경찰 조사에서 "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"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,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"비난하기보다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먼저"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, 그것 때문에 입양 절차를 꺼리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,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김미애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았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원 지사의 지적처럼,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시키는 데는 '출생신고'가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.<br /><br />미혼모인 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,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상에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양부모의 검증 과정이 보다 철저해지면서, 입양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<br /><br /> "시설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. 미혼모가 장기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입양 절차를 기다리긴 부담스럽고 그렇다 보니 순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…"<br /><br />그렇다고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례의 경우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실 이런 걸 처벌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부분이 발달을 안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된 결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.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