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 천정배 장관, 헌정 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<br />추미애 장관, 15년 만에 ’수사지휘권’ 다시 발동 <br />법조계 "장관 지나친 수사 개입…檢 중립성 훼손" <br />윤석열, 수사지휘 즉각 수용…공개 비판 자제 분위기<br /><br /> <br />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헌정 사상 세 차례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두 차례, 구체적으로는 6건의 개별 수사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도록 지휘했는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정 사상 처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입니다. <br /> <br />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,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인 뒤 항의 표시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김종빈 / 당시 검찰총장(2005년 10월) : 검사의 소신을 보장하려는 충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] <br /> <br />그리고 15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'채널A 강요미수 의혹'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데 이어, 석 달 만에 라임 관련 사건과 윤 총장 가족·측근 사건 등 5건을 한꺼번에 묶어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임 아홉 달 만에 두 차례, 모두 여섯 개 개별 사건에 대해 장관 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의 지나친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사건마다 지휘권을 발동하면 장관이 총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권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날 때만 제한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윤 총장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단서 없이 가족 사건 수사지휘를 한 것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총장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한 수사보다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201810078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