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'라임 사태'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에 '등록취소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오늘(20일) 오후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 제재 수위를 최고 수위인 '등록취소'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금감원 측은 "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"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선 '해임 요구'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라임자산운용사의 '아바타 자산운용사'로 불린 라움자산운용,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선 '업무일부정지'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,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선 '기관경고'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(20일) 결정된 제재안은 최종 제재 수위가 아니며,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. <br /> <br />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인 '웰브릿지자산운용'으로 넘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[dh022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2022111975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