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알리에 4천만 명 신용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<br />카카오페이, 알리페이에 가입자 신용정보 넘겨 <br />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해 <br />카카오페이 "불법적으로 정보 제공하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, 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'알리페이'입니다. <br /> <br />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대상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,000만 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6년 동안 카카오 ID와 휴대전화 번호,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,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, <br /> <br />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종건 /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: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. 익명 정보가 돼야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.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(추가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) 가명 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.] <br /> <br />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,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<br /> <br />카카오페이 주가는 5% 넘게 급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신홍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8132154578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