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험생에 "맘에 든다" 카톡…수능감독관 2심서 유죄<br /><br />수능 응시원서를 보고 수험생에게 '맘에 든다'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교 교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,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A씨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, 2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A씨 연락을 받은 뒤 두려움에 이사를 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